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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981 재산세과-981 재산세과981 20091211 200912 2009 12 11

요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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