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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0.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989 재산세과-989 재산세과989 20091210 200912 2009 12 1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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