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0.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
재산세과-979 재산세과-979 재산세과979 20091210 200912 2009 12 10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