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9.
협의매수 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994 재산세과-994 재산세과994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본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여부, 토지취득 방식, 보상계획공고일, 보상계획통지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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