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9.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977 재산세과-977 재산세과977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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