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9.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재산세과-973 재산세과-973 재산세과973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 각 호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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