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9.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992 재산세과-992 재산세과992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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