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
재산세과-943 재산세과-943 재산세과943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건물이라 함은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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