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8.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961 재산세과-961 재산세과961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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