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8.
근린공원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941 재산세과-941 재산세과941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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