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8.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재산세과-958 재산세과-958 재산세과958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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