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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8.

예정신고기한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과-959 재산세과-959 재산세과959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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