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8.
종중소유 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945 재산세과-945 재산세과945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구성원이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의 구성원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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