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8.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등
재산세과-963 재산세과-963 재산세과963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함
본문
1.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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