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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4.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935 재산세과-935 재산세과935 20091204 200912 2009 12 04

요지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1.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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