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해당여부
재산세과-888 재산세과-888 재산세과888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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