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884 재산세과-884 재산세과884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832, 2005.0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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