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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재산세과-901 재산세과-901 재산세과901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1.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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