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내 토지 양도
재산세과-889 재산세과-889 재산세과889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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