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종중으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919 재산세과-919 재산세과919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아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중으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919 재산세과-919 재산세과919 20091203 200912 2009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