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1주택을 재건축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911 재산세과-911 재산세과911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