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907 재산세과-907 재산세과907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907 재산세과-907 재산세과907 20091203 200912 2009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