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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및 세율

재산세과-886 재산세과-886 재산세과886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8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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