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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902 재산세과-902 재산세과902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보유기간 중 지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농지를 취득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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