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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900 재산세과-900 재산세과900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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