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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재산세과-903 재산세과-903 재산세과903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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