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5. 26.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법규소득2009-130 법규소득2009-130 법규소득2009130 20090526 200905 2009 05 26
요지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신청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위의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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