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4. 23.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법규소득 2009-79 법규소득2009-79 법규소득200979 20090423 200904 2009 04 23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본문
질의1) 신청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임의조정결과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러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신청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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