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4. 23.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법규소득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본문
질의1) 신청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임의조정결과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러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신청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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