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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11. 24.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금전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규소득 2009-0369 법규소득2009-0369 법규소득20090369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등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당해 법인과 조합의 사업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경비는 무이자 조건으로 법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는 법인이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후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합이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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