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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11. 9.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규소득 2009-0336 법규소득2009-0336 법규소득20090336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산림조합과 중앙회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또는 산림조합만을 구성원으로 하여「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중앙회가 그 주체가 되어 “중앙회 명의”로 기금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동 기금이「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금자산을 “기금명의” 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산림조합 및 중앙회별로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때 당해 이자소득이「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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