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6. 19.
Project Financing 투자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법규소득 2009-0193 법규소득2009-0193 법규소득20090193 20090619 200906 2009 06 19
요지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공제회의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Project Financing에 참여하여 자금 대여를 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에도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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