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6. 15.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보상금 이자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법규소득 2009-0200 법규소득2009-0200 법규소득20090200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이를 토지로 보상하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보상금 이자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법규소득 2009-0200 법규소득2009-0200 법규소득20090200 20090615 200906 2009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