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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6. 15.

상가 리모델링지원금의 소득구분

법규소득 2009-0201 법규소득2009-0201 법규소득20090201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아파트재건축조합의 토지분할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 상가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당해 사업자(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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