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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1.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표기

법인세과-3544 법인세과-3544 법인세과3544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 공동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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