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8. 4.
퍼블리시티권 조사・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09-256 법규부가2009-256 법규부가2009256 20090804 200908 2009 08 04
요지
“국내・외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귀 사전답변 신청서에 명시된 “국내․외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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