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 14.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주식 무상감자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기업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규정의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같은뜻: 제도46017-10199, 2001.03.22)하며,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주식 무상감자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20100114 201001 2010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