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27.
사업자등록 전에 거주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0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00 20090527 200905 2009 05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전에 거주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이 아님
본문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이 거주자 ‘甲’이 신청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결정함에 있어, - 거주자 ‘甲’이 그 사용자인 ‘乙’ 로부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기간(미등록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근로장려금 결정기한(2009.8.31.) 전에 사용자 乙이 2008년도의 미등록기간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주자 甲이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증거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 해당함 (을설) 乙의 사업자등록 전에 甲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근로장려금 산정대상이 아님)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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