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2.
국외에서 사용되는 권리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36 부가가치세과-136 부가가치세과136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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