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 21.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징세과-76 징세과-76 징세과76 20100121 201001 2010 01 21
요지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본문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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