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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 2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지

징세과-67 징세과-67 징세과67 20100121 201001 2010 01 21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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