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 19.
납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징세과-54 징세과-54 징세과54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조세정책과-1469, 2007.12.26) 전자정부법 제22조의 2(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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