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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 19.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징세과-55 징세과-55 징세과55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 05.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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