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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 8.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징세과-13 징세과-13 징세과13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가산세(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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