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2. 18.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징세과-446 징세과-446 징세과446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경정청구에 의해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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