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2. 4.
사인증여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지
징세과-129 징세과-129 징세과129 20100204 201002 2010 02 04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