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2. 2.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징세과-116 징세과-116 징세과116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상속인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등기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진행 중에 토지가 수용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같은 법 제47조의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토지를 등기한 때에 명의신탁 등과 같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 또는 납세자(실질적소유자)의 고의적 행동에 의하여 등기상의 명의를 실질적 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도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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