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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2. 2.

착오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115 징세과-115 징세과115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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