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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2.

드라마 오픈세트 제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3 부가가치세과-133 부가가치세과133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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