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2.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7 부가가치세과-137 부가가치세과137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제운송용역의 제공 없이 화주 등에게 단순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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