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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2186 서이46012-12186 서이4601212186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746 (2002.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46, 2002.04.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며,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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